국토부, 불붙은 'BMW'에 "리콜개선책 공정위와 협의"

by 벼룩시장 posted Aug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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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민 납득할 만한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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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화재로 국민과 소유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도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BMW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리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회사에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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