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성폭행은 무조건 중형"

by 벼룩시장01 posted Nov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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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헤어지자…성폭행, 자살시도
20대 한인, 한순간 잘못으로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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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던 20대 한인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애틀랜타 저널-컨스시튜션지에 따르면 한인 데이비드 강(22·사진)씨는 작년 9월 발생했던 전 여자친구 성폭행 사건과 관련, 배심원에 의해 폭행 및 성폭행,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사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신문이 귀넷 카운티 검찰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9월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소지품을 찾으러 오자, 여자친구의 목의 조르며 위협한 후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성폭행했다는 것. 
강씨는 전 여자친구가 집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이 1층에 있다. 빚진 돈은 갚겠다. 돈도 1층에 있다”고 말했으며, 집에 도착한 여자친구는 자신의 소지품 일부는 물론 갚겠다는 돈도 1층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강씨는 “돈이 2층에 있다. 2층에서 주겠다”고 말한 후 전 여자친구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룸에 들어간 직후,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이 친 후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후 성폭행을 했다.
또 “자신이 자살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하며 전 여자친구 앞에서 박스커터 칼로 자해한 후 약물을 복용한 후 전 여자친구를 풀어주었다. 집에서 뛰쳐나온 전 여자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강씨는 체포됐다.  
 강씨는 전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전 부모와 함께 살았으나, 전 여자친구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자, 부모는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후 형기가 끝난 후에도 평생동안 보호관찰하에 놓여지게 되며, 성범죄자로 공개등록하도록 했다.
강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심문과정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확 돌아버렸다”고 말했는데, 결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및 자살하는 모습으로 앙갚음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다가 25년을 감옥해서 보내고, 평생을 보호관찰 및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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