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 한인입양인 1만8천여명

by 벼룩시장01 posted Nov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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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4 비자 입양 후 美시민권 못받아
한국정부, 미주한인사회 적극 나서야
 

추방위기.jpg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몸을 던졌다. 33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던 필립 클레이(사진 왼쪽. 한국명 김상필·43)씨였다. 
그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돼 2011년 7월 한국으로 추방됐다. 고국이지만 낯선 환경에서 방황하기를 6년,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워싱턴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아담 크래스퍼… 크래스퍼를 세살 때 입양한 부모는 그를 학대하며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았다. 크래스퍼는 서류미비자로 취직도 못해 어려움을 겪고 무숙자로 살아가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후 마음을 바로잡고 결혼해 3자녀까지 두고 있는 크래스퍼는 과거의 범죄기록 때문에 이민국 재판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되야 했다.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한국에서 병중에 있는 홀어머니를 만났지만…그는 한국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립처럼, 크래스퍼처럼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국인 입양아는 올해 8월 기준 1만8천명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지속해서 이주자를 추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2, 제3의 필립, 크래스퍼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추방되는 입양인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주로 시민권 없는 비자(IR-4)로 이뤄졌던 해외입양 방식과 부족한 사후조치가 지목되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전체 해외입양 아동 50만명 중 무려 20만 명 가까이 된다.  정부 공식통계로도 작년까지 16만6천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0여년간 해외입양 아동 중 미국 입양아의 비율은 약 67.3%(11만2천17명)로 절반 이상이다.
미국 입양의 경우 아동은 IR-3 또는 IR-4 비자로 출국하는데,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반면 IR-4 비자는 양부모가 아이를 만나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밟으며 현지에서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입양 아동은 2013년까지 모두 IR-4 비자로 출국했고, 입양특례법 개정 후부터 IR-3로 출국했다. 
문제는 IR-4로 나간 후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며 입양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 것이다.
즉 이미 IR-4 비자로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입양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인 입양인이 1만8천명에 달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해외 입양인들이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보낼 때 아동의 우리 국적 박탈만 신경 썼을 뿐 입양 국가의 국적 취득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IR-4 비자로 입양된 1만8천명의 한국입양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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