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해야;…법 개정요구

by 벼룩시장01 posted Feb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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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권자 223만명 중 영주권자는 46만4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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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는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한국 국회는 개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청원 형식으로 실제 국민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합의해야만 재외국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가 더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사심 없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23만여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영주권자는 46만4천여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 조항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제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시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최근 주요 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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