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도 범죄 은폐시 추방

by 벼룩시장01 posted May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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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인남성, 아동 성추행 숨겨 체포

거짓말 탄로, 20년 지나도 시민권 박탈

 

시민권자.jpg

 

뉴저지주 리버엣지에 사는 한인 박모씨(65)는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밟으면서 과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범죄 사실을 숨긴 것이 밝혀지자 FBI로부터 전격 체포됐다.

 

뉴왁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박씨는 보석금 15만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났지만 후에 열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은 물론 최대 10년 형 및 벌금 25만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년 전 미국으로 온 박씨는 7년전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이민 당국에 과거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열린 재판에서 그는 최소 3차례에 걸쳐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당시 법원은 박씨에게 보호관찰 5년 형과 함께 커뮤니티 봉사활동, 성범죄자 등록 등의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FBI가 시민권 신청 때 성범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낸 것이다.
 
시민권 신청서에 중대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는 최근 수년간 몇배나 증가했다. 
 
미이민국은 지난해 팔레스타인계 여성 이민자들의 대모 역할을 해왔던 귀화시민권자 라스미어 유제프 오데(70)의 시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오데는 지난 200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과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활동가로 일했던 당시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FBI는 이 사실을 밝혀 그는 체포됐고, 법원으로부터 시민권 박탈 및 추방 판결을 받았다.
 
또 박씨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전과 사실을 감추고 시민권을 취득했던 멕시코계 귀화 이민자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996년 시민권자가 된 아리즈메디라는 멕시코계 이민자는 1995년 인터뷰 당시 범죄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귀화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아동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 이민당국은 뒤늦게 지난 2015년 아리즈메디의 성범죄전과 사실을 알게 됐고, 시민권 심사 당시 이민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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