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 관련 차별' 당했다며 무더기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Ju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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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가 한인은행 등 20여곳 무더기 소송, 건당 3만여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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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본사를 둔 대형 한인 은행을 포함한 대형 은행, 호텔 등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해 주의가 요망된다. 

 

미주한국일보는 LA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각장애인 차별 소송 대상에는 한인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를 비롯해 시티그룹 등 주류 대형 은행들과 다수의 대형 호텔들이 포함됐다는 것.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월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한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차별소송을 당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미국인 시각장애인은 "뱅크 오브 호프가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UCR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반 건당 3만4,999달러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월드와이드웹(www) 컨소시엄'이 권장하고 있는 '웹 접근성 향상 계획'(WAI)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은행 웹사이트에 게재된 주요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은행은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리더'와 '키보드'를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최근 수개월동안 호텔과 은행 등 20여 건의 소송을 LA의 한 변호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메리칸 컨티넨탈 뱅크와 에이스 호텔 등 3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은 성,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주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다른 주도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이다. 

 

또 연방 차원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 근거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을 보장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한인 은행 등 기업들의 웹사이트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6월 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 접근 차단을 이유로 수퍼마켓 체인 '윈-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접근권과 관련된 첫 판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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