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살해미수?…억울한 누명?

by 벼룩시장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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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한씨, 22년만에 가석방 출소

美 흔들었던 '쌍둥이언니 살인미수'

 

언니.jpg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동생 지나 한씨의 20년 전 사진

 

‘한인 쌍둥이언니 살인미수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지나 한(43·사진)씨가 22년만에 마침내 출소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최근 지나 한씨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승인 결정 이후 7개월만에 여성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6년 당시 21세였던 동생 지나 한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며, 도박 문제와 전과 기록을 없애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인 언니 서니 한씨를 살해하고 언니 신분을 살 목적으로 10대 청소년 2명을 고용, 언니 아파트로 찾아가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지나 한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되면서 수개월동안 미 주류 언론이 이 쌍둥이 자매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지나 한씨는 1998년 재판에서 ‘26년~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당시 재판에서 한씨는 자신은 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언니 집에 있던 자신의 짐을 빼가기 위해 친구를 시켰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언니의 신고로 체포된 남자 친구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사와의 합의를 통해 자신을 살인공모라는 누명을 덮어 씌웠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증언과 관련 증거들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쌍둥이 자매는 학창시절 전교 1,2등을 다투는 수재였고, 각가 고교 때는 수석으로 졸업한 후엘리트의 삶을 살아왔기에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동생 지나 한씨는 정말 쌍둥이언니를 살해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을까? 
 
<1996년 11월 6일, LA의 한 아파트에 강도가 들이닥친다. 집에는 피해자인 미주한인 써니 한(25세) 그리고 룸메이트 헬렌 김, 둘만 있었다.
 
강도는 권총을 손에 든 10대 소년들이다. 헬렌 김이 위협을 당하는 사이, 언니 써니 한이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10대 강도소년 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몇 시간 후, 써니 한씨의 동생 지나 한씨가 소년 2명과 강도행각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경찰에 소환된다.
 
지나 한과 써니 한은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온 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엘리트로서 주목받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써니 한은 대학에서 착실하게 생활하지만, 동생 지나 한은 카지노에 빠져 전과자가 되는 등 점점 내리막 길을 걷게 된다.
 
경찰에서 추측한 쌍둥이 동생의 언니 살인사주 이유는 바로 빗나간 자신의 운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나 한이 언니 써니 한을 죽이고 동생인 그녀가 언니의 인생을 훔치려고 했다고 발표했다. 둘은 쌍둥이였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나 한은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언니 집에 두고 온 물건을 받아다 달라고 10대 소년들에게 부탁했을 뿐이고, 강도와 위협등의 행동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언니를 죽일 목적이면 어설픈 10대 소년들을 섭외했겠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검찰은은 나 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 
 
검찰은 지나 한에게 살인미수 죄목으로 종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지나 한의 구명운동이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나 한이 살인미수를 적용받은 것은 평소에 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 한국인들에겐 감정이 폭발할 경우 쉽게 ‘죽여버리겠다’는 관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살인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다르게 그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살인미수적용이 가능한 미국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것 나중에는 언니 써니한도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했지만 언니의 증언이 채택되지 않았다.
 
더구나 죽은 사람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도 없는 사건에서,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결국 동생 지나 한씨는 <26년에서 종신형>이란 판결을 받았다. 그 뜻은 최소 26년을 살고 나서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냈던 지나 한씨는 예상보다 수년 앞서서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로서는 지나친 형량이었고,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언니3.jpg

미국방송에 보도된 동생 지나 한씨(왼쪽)와 언니 써니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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