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한인 암전문의 부부, 50만불 벌금 합의

by 벼룩시장01 posted Feb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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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출신 빈센트 고 부부, 약품 부당청구혐의 기소돼
 

암전문의.jpg

 

뉴욕시에서 1시간 거리인 뉴욕주 폽킵시와 글렌스 폴스에서 30년간 암전문의로 한인 암전문의 부부가 연방검찰에 의해 ‘약품 부당청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 북부연방검찰청은 한인의사 빈센트 고(72.사진)씨와 사무실 관리를 담당한 아내 밀리 고씨를 각종 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그 대금을 메디케어에 청구한 혐의,  즉 False Claims Act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고씨 부부는 검찰과의 유죄 인정 심문에서 ‘범법 의도가 없는 실수였으며 해당 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없다’고 항변했으며, 작년 11월 연방검찰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5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고씨는 재일동포 출신으로 훗카이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민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미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약품 ’맙테라’를 정기적으로 주문해 환자에게 투여했다. 맙테라는 림프종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품으로서, 미국 내 정식 유통되는 비슷한 성분의 의약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환자에게 투여한 비용을 메디케어에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약국에서 처방 받는 의약품과 달리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화학요법 약물은 환자가 직접 의약품 라벨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에 취약하다”며, “고씨는 특히 연방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납세자들이 지불하게 했다”고 처벌 사유를 밝혔다.
고씨 부부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3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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