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음주운전 기록, 여전히 이민국 심사 대상

by 벼룩시장 posted Sep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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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들 입국과정서 '2차 검색' 당하는 경우 많아

 

10년전.jpg

 

미국 공항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10년이 넘은 음주운전 기록 등이 여전히문제가 돼 공항 입국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등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이 넘은 단순 음주기록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변호사가 기록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제출했음에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항 입국과정에서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국경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단순 음주기록인 경우 일정 기간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으면 변호사의 요청으로 기록에 대한 삭제가 가능하나 CBP 측의 업무 지연 및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공항 입국과정에서 음주운전 체포가 문제가 돼 다시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장시간 대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 및 경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변호사가 작성한 편지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입국시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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