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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20대 한인, 2백만불 가상화폐 사기혐의로 피소

by 벼룩시장01 posted Feb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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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씨, 개인 투자손실 메꾸려 회사계좌서 개인계좌로 옮겨

 

시카고.jpg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해온 24세 한인 남성이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을 빼돌리려다가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시카고에서 발생한 첫번째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조셉 김씨는 작년 9월부터 두달동안 2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되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콘솔리데이티드는 결과적으로 6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시카고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3년 전 콘솔리데이티드에 입사해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작년 9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됐다. .

김씨는 회사 경영진과 4명의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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