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차원서 네일살롱 '환기시설' 의무화 추진

by 벼룩시장01 posted May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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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인체 유해여부 공개토록 하는 법안 논의 중

네일가게.jpg

 

다양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네일살롱을 건강한 일터로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 연방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한인 네일업체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연방상원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인 카밀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의원과 캐더린 코테즈(네바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환경 정의에 관한 알권리 법안’이 현재 논의 중이라는 것.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모든 네일 살롱의 환기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또 모든 결과는 연방환경보건과학연구원(NIEHS)이 수집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뷰티용품도 공개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하며, 연관된 재료를 재배하는 경우도 사용되는 살충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일부 살롱들은 자체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환기 시설을 마련하며 네일 서비스를 하는 동안 살롱 문을 열어두는 등 변화를 주면서 건강과 관련한 부작용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일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화학제품이 아닌 서너배 비싼 자연제품을 사용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마련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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