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처녀와 결혼하면 500만원'?

by 벼룩시장01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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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에 반대 급증

 

국제결혼.jpg

 

인구 정책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결혼과 관련한 비용을 1인당 300만~6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남 구례·나주·함양·화순, 전북 무주·진안·장수, 충북 단양·증평·청양 등 가파른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 존립이 기로에 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전역에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결혼을 한 남성에 최대 6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농촌의 인구감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속속 도입됐다.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국내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고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면 국제결혼이 늘고 자연스레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한 여성들이 가정 폭력을 겪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과연 지방자체단체에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장려할 일인가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주여성 상담전화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폭력피해 상담건수는 약 4만8천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10%가 넘는다. .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주 여성의 모국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2010년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 결혼이 인신매매 통로로 이용된다’며 오직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만 50세 이상 한국남성 금지 ▲월소득 최소 300만원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금혼령을 해제해주고 있다.
‘남성’만 제도의 수혜자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시골에 사는 여성은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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