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호사 잘못…종신형은 억울"

by 벼룩시장 posted Nov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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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수감자, 한인변호사 제소…변호 직무유기

"아내폭행 혐의, 장애자 아들의 잘못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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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인 남성이 한인 변호사의 잘못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남성은 한인 변호사가 자신을 위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제소했으며, LA한국일보에 수차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LA한국일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코코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 재소자 박 모씨는 "1심 재판 당시 플리 바게인을 통해 6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인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결국 종신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지나치게 무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지만 K변호사가 플리바긴(형량 사전합의)인 대신 정식재판을 고집했고, 또 재판을 위한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한인 변호사의 고의적이고 부실한 변론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됐다며 지난 10월 25일 주변호사협회에 제소했다. 

 

주변호사협회에 낸 소장에서 박씨는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기소 당시 미성년자이자 발달장애를 갖고 있던 아들이 인정신문에서 했던 증언녹취록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자폐증상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데도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인정심문 증언만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됐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LA한국일보는 법원 서류를 인용, "세리토스에 거주했던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택에서 부인의 손발을 묶고 머리 등을 심하게 구타해 눈과 머리가 심각하게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혔다. 당시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이를 학교측에 알렸고, 교사의 신고를 받은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1심 배심원 재판에서 고문, 배우자 신체폭행, 폭력에 의한 감금 혐의 등 3건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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