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 위한 ‘위장입양’ 급증?

by 벼룩시장 posted Apr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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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용 절감위해 편법입양 성행

통계없지만 쉽고 저렴...계속 증가 

 

 美유학 위한 위장입양 급증.jpg

사진은 입양단체인 홀트 홈페이지 이미지

 

과거 조기 유학 열풍 못지않게 최근 2-3년 전부터 위장입양이 늘고 있다. 

 

위장입양은 IMF때인 1997년 이후에 시작됐고, 2000년대 초반 조기유학 열풍이 불 때는 추춤했지만 꾸준히 있어왔고,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에서 입양은 인도적인 제도라서 미국 법원이 아주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 입양이란 친부모가 없거나 혹은 친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가 안락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적 제도다. 미국은 고아가 아니어도 친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해 입양을 허가하고 있다. 결국 위장입양은 제도를 악용한 ‘편법’이다.

 

일부 부모들이 ‘위장입양’을 문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 학업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첫 번째, 취업비자 없이 미국에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장래’를 보장받으려는 것이 두 번째다. 

 

이민변호사들은 “입양을 위해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호적에서 자녀를 정리해야 하는데도 미국에 연고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위장입양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입양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다고 한다. 먼저 입양갈 자녀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 현지에서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알아서 영문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입양재판 변호사 수임료는 2,500~3,000달러에 양부모 가정 방문 조사, 이민국 심사비, 신체검사 비용 등 5,500~6,000달러면 된다고 한다.  

 

한인 변호사들도 위장입양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위장입양’을 오는 아이는 주로 방문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무비자로 온다고 전했다. 이후 양부모 가정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동시에 양부모는 친부모가 작성한 친권포기 서류를 포함해 입양신청서를 거주지 법원에 제출한다. 

 

앞서의 변호사는 “미국 가정법원은 입양 심사 과정에서 입양오는 이유보다는 양부모가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는지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방문조사가 진행되는데, 양부모와 아이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양부모의 범죄 전력 등 가정 내 위험요소는 없는지, 거주할 만한 방은 마련돼 있는지,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등을 조사한다.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에서 서류상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구두 진술하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입양이 승인된다. 이 과정을 거쳐 2년 동안 아이가 정상적으로 입양생활을 하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이렇게 얻는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위장입양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다. 자격이 부여되면 일반 유학과 비교해 경제적 이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거주지역에 속한 주립대학 등록금도 훨씬 저렴해진다.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며, 이후 정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위장입양 목적 중 하나다. 

 

물론 ‘위장입양’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자아가 형성되는 10대 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대부분 친부모와 친척이나 가까운 사이겠지만 양부모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과 결혼한 국제결혼 가정에 입양된 경우도 적응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 편법 입양이 알려질 경우 즉, 친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아이의 거주지 인근에서 살거나, 아이와 함께 살아온 것이 들통나면 허위 입양으로 여겨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요즘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 입양을 통해 가족 전체가 이민오려는 입양 사기가 크게 늘고, 한국인의 위장입양이 미국 현지 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정부가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브로커가 낀 ‘대가성 위장입양’도 경계 대상이다. 입양절차와 양부모를 찾는 광고비, 양부모가 괜찮은 사람인지 신원 조회하는 비용 등 총 경비를 계산해 광고하는 일부 유학원과 업체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친부모가 친권포기각서만 써주면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 모든 서류 작성과 절차를 진행한다.  

 

위장입양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입양 과정에서 유학 목적으로 입양시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길 뿐 아니라, 입양 허가를 받아도 그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법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위장입양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변호사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한 입양은 입양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한다. 

 

또 양부모가 입양아를 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는데, 위장입양의 경우 친부모가 양육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양부모가 입양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고, 입양 전후로 자녀들은 친부모를 앞에 두고 부모라 부를 수 없으며, 부모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이같은 상황은 입양된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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