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한인사범은 왜 죽었나?

by 벼룩시장 posted Jan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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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몸싸움 끝에 숨져…뇌·심장·위가 사라져

멕시코 현지 부검결과는 '자연사'?…타살 가능성

어린 두 아이의 아빠…청와대 청원 1만3천명 동의

 

멕시코.jpg

멕시코의 한 노래방에서 교민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사망했다. 노래방 CCTV 영상. /유족 제공

 

청와대에 “멕시코에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도와달라”는 청원글이 해외한인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죽은 남편의 아내가 올린 이 글에는 당시 함께 있었던 교민 2명 및 노래방 관계자들이 남편의 사망에 깊이 연관돼 있으며,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노래방에서의 폭행 및 살인 등은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관심이 가질 청원이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밤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노래방 내부 CCTV에는 멕시코 교민이자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모(35) 관장이 노래방 관계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다른 교민들은 싸움을 말리는 상태였다. 

 

노래방 바깥으로 끌려 나온 김 관장은 함께 동행했던 교민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 밀고 밀치며 어지럽게 뒤엉키던 끝에 김 관장이 쓰러졌다. 김 관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날 12시 35분쯤 뇌출혈로 사망했다.

 

멕시코 당국은 김씨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결론 내렸다. "부검 결과 외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라는 것이 멕시코 현지의 부검 결과"라고 말했다.

 

유족은 ‘자연사’라는 현지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노래방 CCTV에 김 관장이 폭행 당하고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 노래방에서 병원까지는 차로 5분 거리(3.9km)였지만, 당시 몸싸움을 벌였던 다른 교민들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주장이다. 즉, 대리기사를 불러 숨진 남편 김 관장을 뒷좌석에 태워서 둘만 보냈고, 지인 2명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관장이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20~25분이 지나버렸다."

 

또 한국 국적인 김관장의 시신을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에서 뇌·심장·위가 사라진 상태였다. 

 

뇌출혈로 숨진 사람의 뇌가 사라진 상태라, 국과수는 직접적인 사인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숨진 김 관장의 뒤통수를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했다. 왼쪽 뺨에는 타박상도 있었다. 외부 충격이 가해졌다는 얘기다. 이는 "외상이 없었다"는 멕시코 당국의 소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씨 유족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맞고 그날 바로 죽었는데 자연사라고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유족 동의없이 시신에서 뇌, 심장, 위를 빼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뇌출혈로 죽었다는 사람의 뇌를 검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멕시코는 돈만 주면 부검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도 했다. 

 

유족은 재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 당국은 ‘자연사’이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멕시코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며 "멕시코 현지 검찰에 김씨에 대한 부검자료를 요청했지만, 여태껏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수사권이 없더라도 대사관 경찰 영사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목격자 진술, 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진 김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 살 아들과 11개월 딸 아이는 아빠를 잃었다. 이 글을 보신다면 도와주세요"라고 썼다. 현재 이 청원에는 1만3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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