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새해부터 합법화

by 벼룩시장01 posted Jan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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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구주에서 구입, 흡연…합법화에 우려 반, 기대 반

 

대마.jpg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됐다. 이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은 6번째다. 미국 내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는 29개 주다. 지난 1일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스(28그램)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입할 수 있으며,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재배도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합법화였었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대마 산업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4천만명의 최대 인구 주로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파장은 훨씬 강력하다. 
미국 마리화나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7년 160억 달러에서 2021년까지 400억 달러로 큰 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재배자, 다양한 하청 업체 등의 직간접 수입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사건 사고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콜로라도 주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보인 운전자 및 교통 사망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마리화나와 관련된 응급실 방문도 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언론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편법 처방을 받아 마리화나를 구매한 뒤 기호용으로 흡연·섭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전했다.
마리화나 거래가 합법화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차량 내 흡연도 차량국의 금지약물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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