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 보호돼야"

by 벼룩시장 posted Jun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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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에겐 웨딩케이크 못 만들어줘'…빵집주인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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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항소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결, 웨딩케잌을 만들어주지 않은 빵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개인의 동성애 반대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라고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한 이번 판결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미국의 동성애 단체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가 빵집주인 잭 필립스(사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동성애자나 동성애 커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성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소송은 6년 전 합법적인 동성혼 게이커플 크레이그와 멀린스(사진)가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빵

집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한 후 거절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다.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빵집주인 필립스는 대법원 판결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판결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현재 연방대법원에는 동성커플의 꽃 장식을 거부한 꽃집 주인 사건 등 비슷한 10여개의 소송이 계류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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