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의회 승인없는 대북 군사행동 가능할까?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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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개전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결심하면 막기 힘들어"
의회 북한 선제공격 없다면 '동의' 필요 대세, 그레이엄 "필요없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면서 그가 의회 승인 없는 '예방전쟁' 등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CNN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무력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 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할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이 권한은 테러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권한을 부여했다.
하원 군사위 보좌관을 지낸 로저 하킴은 CNN에 "헌법은 미 대통령에게 독자 군사행동을 할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다"며 "호전적 행동이 미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취한 다양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시리아 공습 당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한 헌법 2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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