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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프로그램, 배우자 노동허가 폐지수순

 

외국인.jpg

 

트럼프 행정부가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이 프로그램의 폐지안을 공식 접수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된 여러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시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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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4Nov
    by 벼룩시장01
    2017/11/24 Views 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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