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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전시관측, 12만불 청구서 보내

 

5살.jpg

커뮤니티센터 CCTV

 

부주의한 5살 아이의 실수로 전시된 조형물이 쓰러졌고, 부모는 12만달러의 피해청구서를 받게 됐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한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아들이 옆에 전시돼 있는 조형물을 껴안고는 함께 넘어진 것. 그리고 이 부부는 보험회사로부터 13만달러를 변상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그러나 "조형물이 주요 통로에 있었고, 별도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투명한 유리창 안에 보관돼 있지도 않았으며 고정돼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주변에 어떤 경계표시도 없었고 "만지지 마세요"라는 경고 표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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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9Jun
    by 벼룩시장
    2018/06/19 Views 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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