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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거부되면 추방절차…보충 기회 없이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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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의 새로운 무관용 정책이 새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신청자는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된다.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T비자신청서(I-914), U비자신청서(I-918)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돼 영주권신청서 등 이민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에서 사소한 실수나 미비한 서류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들은 ‘추가서류요구‘(RFE) 등을 통해 서류보완 기회를 줬지만, 이제는 심사관 재량에 따라 2차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영주권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보고서(Form I-693) 규정이 강화돼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신체검사보고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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