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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을 산정하는 새 기준에 대해 다양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 학생 재학생이 많은 대학들이 지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 상원에서 의원 20명이 이민당국에 새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서한에서 2017학년도에만 외국인 학생들의 경제적 기여가 369억달러에 달하고, 이들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45만여개에 달한다며, 새 규정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유학생과 유학생 관련 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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