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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하원 통과, 주지사도 서명…미국서 8번째 주

 

뉴저지주, 오는 하반기부터 안락사 시행.jpg

 

뉴저지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안락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안락사는 이미 뉴저지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후 필 머피 주지사가 이번주 내로 서명하게 되면, 4개월 후인 8월경부터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뉴저지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8번째 주가 된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허용되는 안락사는 의사 2명이상이 환자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진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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