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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자 갱신 허용하지만…신규 신청은 계속 불허

 

이민국.jpg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DACA 폐지계획은 당초 DACA는 오는 3월5일부터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DACA 신규신청은 물론, 기간연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DACA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9일 북가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DACA폐지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뉴욕동부 연방지법이 같은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운영을 중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 운영을 잠정적으로 지속하게 됐다며, 기한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DACA 청년들이나 갱신 마감시한을 넘기 DACA 청년들은 이민국의 지침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민국은 DACA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서류미비청년들의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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