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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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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관, 이민국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Screen Shot 2018-06-17 at 10.17.25 PM.png

 

취업비자의 추첨 관문을 통과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추가서류요구’(RFE) 통보를 받고, 비자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반면 이민국은 새로 적용하고 있는 달라진 H-1B 심사기준과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 이민 평의회’(AIC)는 최근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H-1B 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AIC는 이민국이 ‘새로운 임금기준과 전문직 특별직업 규정을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보자유공개법(FOIA)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도 관련 이민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새로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H-1B 심사기준은 업계 전문가들인 이민변호사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C는 소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급된 RFE 통보가 8만 5,000여개로 45%까지 치솟았고, 지난 2016년까지 평균 75~80% 수준을 유지하던 H-1B 비자승인율이 2017년 이후 59%까지 급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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