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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기임대 방조 원인 

 

에어비엔비.png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아파트 단기임대를 방조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맨해튼에 여러 채의 아파트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트로키안 그룹을 고발했다. 불법 단기임대 영업을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자와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더링'이라는 업체는 트로키안 그룹이 소유한 아파트 건물 세 곳에서 모두 13채의 아파트를 총 1029회 불법 임대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만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인 트로키안 그룹이 불법 영업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없지만 시 당국은 소환장 발부 뒤에도 이 업체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뉴욕시는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30일 이내로 단기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방 한 칸을 임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독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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