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횡령, 성희롱, 갑질

by 벼룩시장 posted Oct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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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교관들, 폭력성까지 보이고… 

진영 의원, '문제의 외교관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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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씨는…혈세 3000만원 횡령해 기소돼

 

장기간 나랏돈을 횡령하고 재외 공관 예산을 개인 경비로 유용한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진영(사진•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전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씨가 올해 7월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총영사관 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공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외교부 감사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그는 전산에 허위로 지급 내역을 입력하고, 본부에 매월 제출하는 출납계산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가 횡령한 돈은 확인된 것만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A씨는 공관 물품을 구입할 때 즉석밥과 영양제 등 개인생활용품까지 구입 목록에 포함시켜 주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비위를 숨기려고 공관 행정직원에게는 청구서 내역에서 자신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부당 지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고성을 지르고, 문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폭력적인 행동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눈 밖에 난 행정직원에게 주재국 연휴 기간 9일 내내 당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자행했다고도 한다.

 

A씨의 장기간에 걸친 횡령과 강압적 행태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공관장도 본부도 경비 담당 외교관의 주머니로 혈세가 새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결국 A씨가 서울로 귀임한 후, 이스탄불 총영사관이 본부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서야 불법이 발각됐다.

 

외교부는 A씨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중징계를 결의하고 검찰에 그를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2016년에도 남미 지역의 한 대사가 허위로 지급결의한 후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진 의원은 이번 사례는 재외공관이 여전히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외 공관의 경비 지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재단 본사 소속인 A부장과 B과장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행과 성희롱 등을 가해 파면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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