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대준 모친에 10억원 지급하라"

by 벼룩시장01 posted Jan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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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2명 치과의사로 키웠는데 '효도계약'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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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치과 의사가 교육비를 댄 어머니를 노후에 부양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가 어머니에게 10억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대만 최고법원은 어머니 뤄모씨가 아들의 치과대 교육비를 대는 조건으로 노후에 자신을 부양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뤄씨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뤄씨의 아들은 뤄씨에게 1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뤄씨는 두 아들이 각각 20살이 되던 해에 치과대 교육비를 대는 조건으로 자신을 부양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들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뤄씨의 두 아들은 2003년에 각각 치과 개원의가 됐다.
계약 내용은 뤄씨의 아들 둘이 각자 총액이 약 18억원이 될 때까지 뤄씨에게 매달 치과 순이익의 60%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뤄씨의 둘째 아들 추모씨는 자신이 어머니의 치과에서 이미 100만 달러를 갚았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뤄씨는 추씨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추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불과 20살에 계약을 체결했고, 상당한 금액을 갚은 만큼 빚이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법원은 추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적으로 성인이었던 만큼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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