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론 단체 기독교 조형물 이동 안하면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Dec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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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조형물 사적인 장소에 전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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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에서 무신론 단체의 압박에 의해 해당 지역의 공공 장소에 설치됐던 예수 탄생과 십계명 조형물이 강제로 다른 장소로 이송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도버 시 홈리거하우젠  시장은 폭스8과의 인터뷰에서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자유재단(FFRF)이 기독교 조형물을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 전시하라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랜드 헤이븐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전시되어 있던 예수의 출생과 십계명 조형물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레이스 에반젤리컬 루터란 교회로 옮겨졌다.

 

공공 재산에 부적절한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다는 FFRF의 주장에 반대하는 오메라 법률 디렉터는 "예수 탄생 장면이 다양한 계절 전시의 일부로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서 "또한 십계명 기념물은 미국 대법원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텍사스의 조형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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