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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입국해 한국말 못해…정신적 문제도 심각
국적만 한국인일 뿐 사실상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공식자료에는 1720명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착금 지원과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만 이 씨 같은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입 전형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이를 대학이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중 만 18세 이상 남성은 군 입대 대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입영 통지를 받은 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체성 혼란도 문제다.
현행 병역법상 북한 출생 탈북민이거나 외국 국적자였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군복무가 면제되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도 군복무를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문화적 이질감도 작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강한 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 가운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지금 상태로 입대할 경우 관심병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복무나 별도의 부대 편성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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