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년에 난민소송 무려 3143건…몸살앓는 행정법원

posted Jul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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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거부당해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소송 반복하며 10여년 체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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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넘쳐나는 난민 사건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행정법원의 업무 역할은 본래 조세 부과나 산업재해 인정 등 행정기관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곳이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사건 10,870건 중 난민 사건이 3143건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다. 4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대부분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짜 난민' 사건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난민 신청 사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6건에 불과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총 5단계 심사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면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할 수 있다. 소송은 3심까지 가능하다. 이때까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능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절박한 이유로 난민을 신청했다고는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브로커가 개입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패소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똑같은 소송을 내면서 10년 넘게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 

 

재판에 나와서도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증거를 내놓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서 판사들이 진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직접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원 안팎에선 난민 재판이 '사법 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판사들이 가짜 난민들의 주장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진짜 난민을 놓치기도 하고 다른 사건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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