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

posted Oct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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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9일 350억여원의 다스 횡령배임과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8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형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다스 설립 자금의 출처가 된 도곡동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40억원을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인카드로 5억 7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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