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징역 2년6개월

posted Feb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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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재판, 강남땅 재수사는 별도 진행 중 

우병우, "노 전 대통령 수사한데 대한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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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 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음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처가의 강남땅 특혜 거래 의혹 등 개인비 리 의혹 때문이었다. 그가 특검·검찰 의 연이은 구속 시도를 모면하고도 결 국 구속된 것 역시 본인 비위를 겨냥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려고 국정원을 동 원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를 향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넥슨의 처가 부 동산 특혜 매입 의혹,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의경 아들 운전병 보직 특 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에 올 랐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 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럴 필요가 있느냐”며 항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실이 수사의뢰한 우 전 수석의 여러 혐의들 은 모두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 로 결론났다. 

그러나 작년 12월 검찰은 국정원 특 수활동비 수사하던 도중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단서를 찾아냈다. 결 국 그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별도로 민간인과 공직 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던 우 전 수 석의 개인 비리, 비위도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시민단체 투기자 본감시센터가 처가 강남땅 거래 의혹 등으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 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내용의 핵심은 넥슨이 우 전 수 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1326억원을 들여 사준 것이 뇌물이 아니냐는 것이 었다. 고발인은 특히 문제의 강남 땅에 섞인 남의 땅 덕에 상대적으로 높게 쳐 준 398억원을 문제삼았다. 그 밖에 우 전 수석 처가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시 흥시의 기흥CC 운영회사 지분을 상속 하며 세금 5000억원을 제대로 내지 않 은 의혹, 넥슨 주식으로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 실 의혹 등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 고,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 제가 검사 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 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2009년 대검 중수부가 고 노무현 전 대 통령을 수사할 때 주임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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