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posted Nov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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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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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혜택으로 크게 늘어날 듯

 

Screen Shot 2018-11-10 at 2.21.54 PM.png

 

지난해 부동산임대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대책 등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몰아주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2016년 17.0%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1가구만 임대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등의 임대사업 양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줬다는 지적과 함께 세제혜택을 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결국 올해 정부는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작용이 일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서 투기세력과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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