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대법원 판결 전 까지 징계 근거 없어'

posted Nov 0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숙명여고 학부모 경찰서 앞에서 집회

 

숙명.jpg

 

문제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숙명여고의 학부모들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는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내신비리 사건 공정 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학교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후 '사건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해결을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학교의 공식 입장이 '경찰 수사 결과 전적 수용'에서 '공정한 해결'로 선회한 것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다.
 
학교 측은 최근 학부모들과 공식 회의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학부모들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68 수능 감독관들 고충 위해 정부 개입해야 file 2018.11.13
667 비흡연 수험생들 수능날 담배 연기 고충 호소 file 2018.11.13
666 40대 여성 수업 중인 여교사 폭행 file 2018.11.13
665 수능 사상 처음으로 지진대비 '예비문항' 마련 file 2018.11.10
664 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 file 2018.11.10
663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file 2018.11.10
662 미혼남녀 10명 중 9명 "결혼문화 문제 있다" file 2018.11.10
661 학생 2명 폭행한 공립교사 당국 경위파악 나서 file 2018.11.10
660 할리우드 톱스타 알젤리나 졸리, 한국방문 '깜작 화제' file 2018.11.06
659 시들했던 강남 가로수길 다시 부활 하나 file 2018.11.06
658 이사철임에도 서울 전세값 19주 만에 하락 file 2018.11.06
657 규제로 막힌 국내 자산가들 일본으로 눈 돌리나 file 2018.11.06
656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file 2018.11.06
655 교내 성폭력 고발하는 '스쿨미투'집회 열려 file 2018.11.06
» 숙명여고 '대법원 판결 전 까지 징계 근거 없어' file 2018.11.06
653 청와대 재외동포담당관에 비서관 아닌 행정관? file 2018.11.04
652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1위 한국담배 file 2018.11.04
651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거센 후폭풍 file 2018.11.04
650 서울시 초등생 돌봄 서비스 확대한다 file 2018.11.04
649 북한 리선권, 평양간 한국기업인에 "냉면이 넘어가냐" file 2018.10.30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8 Next
/ 6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