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폴트보험 수혜자 자격

by 벼룩시장 posted Ma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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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변호사 사고&상해 칼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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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노폴트 보험에 대한 설명이니만큼, 차량소지자 및 보험 가입자는 뉴욕등록 차량 소지자이며, 뉴욕보험 가입자여만 한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소지자는 모든 미국내,  미국령 또한 캐나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노폴트 보험을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동승자와 보행자의 경우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지역이 뉴욕일 경우, 동승자에게도 노폴트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승자의 거주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들 중, 뉴욕의 친지나 친구를 방문한 타국거주자가 뉴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으나 노폴트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지역이 뉴욕이 아닌, 타주에서 발생할 경우 뉴욕노폴트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혜자는 뉴욕주 거주자로 극히 제한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뉴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노폴트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폴트 보험의 혜택은 미국내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Puerto Rico 등의 미국령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차량소지자와 더불어 차량소지자의 가족구성원 (Household relatives) 은 자동적으로 노폴트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타지 거주자나 차량소지자의 가족구성원이 아닌 동승자는 차량소지자가 그에 상응하는 추가 보험(APIP: Additional Personal Injury Protection)에 가입한 특수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김동석.jpg

김동석 변호사

샌더스 & 김동석 법률그룹

866-994-4949

646-808-7375

(24시간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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