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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죄' 올렸다 퇴학당한 학생, 항소심서 승리
크리스천포스트는 페이스 북에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 한 영국의 한 대학원생이 최 근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보 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 문에서 영국 쉐필드대학교 가 페이스북에 성에 대한 전 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표현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엔골 을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의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 지면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 이 접수되자, 학교 측은 발언 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통찰 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를 퇴학시켰다. 그러나 엔골은 자신이 기독 교인으로서 성에 관한 기독 교인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 을 갖고 있다며, 쉐필드대학 교가 대학원 수업을 마칠 수 없게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은 학 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다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의 판결을 뒤짚고 엔골 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 히 죄에 대한 종교적 관점의 표현이 차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엔골의 법적 대변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 는 “이번 편결은 영국의 기독 교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표 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기독 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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