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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시간, 결제한도 축소…한국업계 비상
중국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메가톤급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게임 업계에 비상에 걸렸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90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시간'으로 규정되는 밤 10시~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돈도 크게 줄인다. 일단 8세 미만 아동은 게임 내 결제가 아예 불가하다. 8세부터 15세는 한 달에 최대 약 3만3000원, 16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최대 약 6만6000원 한도 내에서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은 게임 유료 아이템 시장의 '큰손'인데, 이들이 돈을 못 쓰게 되면 매출은 반 토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한국의 게임회사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한국 게임업체에 신규 허가증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인기 게임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넥슨은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텐센트로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이는 넥슨 전체 매출의 절반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연 매출 6000억원 중 90%가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매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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