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음이 사라지는 시대…보행자 위한 '가짜 소음' 만든다

by 벼룩시장 posted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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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진 차량의 가상 엔진음...전기차 차량 등 조용해졌지만 사고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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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인공소음 연구가 한창이다.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은 엔진 소음을 감소시켜 최적의 음향 환경을 구축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엔진음을 생성시켜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연비 향상,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순수 내연기관보다는 전동화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전동화 차량은 순수 전기차(EV)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차량(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수소전기차(FCEV) 등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정숙성에서 월등히 뛰어나다. 하지만 너무 조용한 나머지 주차장, 골목길 등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정숙성은 자동차 성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였다.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 엔진룸에 흡, 차음제를 장착해서 소음을 외부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엔진음 반대 영역의 음파를 이용해 소음을 줄이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동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전을 위해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는 엔진음이 없어서 보행자에게 2m가량 접근해야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차의 경우 10m 내외의 거리에서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기차의 사고 위험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출시되는 4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모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차에 반드시 차량 경보 시스템(AVAS)’을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AVAS는 시속 20km까지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최소 56데시벨(dB) 이상의 수준으로 소리가 활성화돼야 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2020년 9월부터 모든 전동화 차량을 대상으로 시속 18마일 미만으로 주행할 때 가상의 소리를 내도록 의무화한다. 한국 국토교통부 역시 시속 20km 이하의 주행 상태에서는 75dB 이하의 경고음을 내야 하고, 전진 주행할 때는 속도 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주파수 변화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동화 차량의 무소음이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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