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달리다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by 벼룩시장 posted Jan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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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켜고 달리다가 사망 사고를 낸 미국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던 일반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A 카운티 검찰은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달리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케빈 조지 리아드(27)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교외 교차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 방향 조정 등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다. 현재 미국에서 이 기능을 장착한 차량은 76만5000대가량이라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잘못 인식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일어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26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최소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NHTSA는 “자체적인 운전 기능을 완전히 갖춘 자동차는 아직 판매 중인 것이 없다”며 “자율주행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는 항상 인간 운전자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사망자들의 유족은 테슬라와 리아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등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봇신문사 모바일 모바일 사이트, 테슬라 운전자 사망사고 후 자율주행차 업계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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