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인끼리…이런 한인업체들은 그만!

by 벼룩시장 posted Nov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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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파산으로 한인들 울리는 파렴치한 증가

 

“파산 신청하기 전에 업체는 이미 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근 피해를 입은 한인업체 대표의 말은 미주 한인상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두가지 유리한 법을 제공해주고 있다. 파산보호신청(챕터 11)과 파산신청(챕터7) 두가지다. 두가지 모두 업주가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돈과 물품을 빼돌리고, 막판에 체크 발행을 남발해 물품을 외상으로 산 후 거액의 체크를 부도낸 후 파산보호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를 막기가 어렵다. 

 

파산 보호신청이 일종의 면피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산보호신청을 바라보는 같은 한인업주들의 시선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위적, 악의적 파산 보호신청이 그러하다. 

 

LA 자바시장에서 4개의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부부는 최근 한인 벤더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원단과 의류 등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한인 벤더들이 계약 위반과 함께 제품 유통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250만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수개월동안 잠적했던 이들 한인 부부가 돌연 나타나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챕터7’이라고 불리는 파산신청은 파산에 이른 개인이 기본적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문제는 파산한 사람이 면제받은 재산 외 빚을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돈이 될만한 것들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에 그치게 된다.

 

뉴욕에서도 일반 업체나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악덕의사나 악덕 업주들이 적지 않다. 

 

또한 악덕 변호사들이나 법률 브로커까지 나서서 파산보호신청이나 파산신청을 부추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인사회의 상도덕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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