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

by 벼룩시장 posted Jan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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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3년까지 한국체류 및 부동산, 금융거래 가능

 

4세.jpg

사진은 한국의 재외동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외 한인 2세, 3세들

 

한국정부가 앞으로 재외동포 4세대에게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장기 체류를 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에서 제외했다. 즉 .해외로 이주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이 미주동포사회에도 중요한 이유는 아직 이민역사가 짧아 대부분의 미주 한인자녀들이 2세 또는 3세가 대부분이지만 30~40년 후에는 미국에 이민왔던 한인 증조 부모를 둔 한인 4세는 현 법령으로는 재외동포로 인정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즉, 20~30년 후부터 4세대에 접어든 한인 후손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장기 체류해야 하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경우, 또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증조부모 중 1명이 한국국적 보유했으면 증손자녀도 재외동포로 인정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얻는다. 또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3세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 특히 러시아 등에 거주한 고려인 4세대는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및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한국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 4세대 확대법안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이 최근 3세대 이후 외국 국적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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