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와 정식 직원 구분, 더욱 엄격해진다

by 벼룩시장 posted Sep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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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와 정식 직원 구분, 더욱 엄격해진다

 

AB5’법안 내년 시행으로 한인업계 고민많아강화된 조건 안 맞으면 정식 직원

 

▶ 운송·네일샵 등 직종 해당 각종 비용 상승 불가피 근로자들도 찬반 갈려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5’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한인업계에 큰 여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AB5 법안에서 규정하는 독립계약자의 의미가, 법 적용에 따라서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되는 것이다.

한인 변호사들은 “AB5 법안과 관련해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제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라고말한다. AB5 법안은 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독립계약자 여부를 가르는 ‘ABC테스트’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한편 미주한국일보는 한인 업주들 중에는 독립계약자 분류를 ABC 테스트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금보고 양식인 ‘1099양식’을 주면 독립계약자로 되는지 오해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그간 봉제, 의류, 요식업 등 전통적인 업종에서도 단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오버타임이나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각종 복지 혜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립계약자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
한국일보는 “ABC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된 것은 의사와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학원 강사, 이발사와 헤어디자이너 등이며 헬스케어, 트럭, 청소, 네일샵, 유흥업소, 상업용 어업 등은 ABC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ABC
테스트 여부에 따라 운송회사와 네일샵 업주들은 그간 독립계약자 직원을 업체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과 법적 부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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