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총회, 명성교회 김삼환목사 부자세습 편법 허용

by 벼룩시장 posted Sep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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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2021년부터 아들 목사에 위임”…과거 판결 스스로 뒤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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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통합교단은 2013년 교단헌법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만든 데 이어 총회 재판국이 지난 8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불법 세습이 무효임을 판결한 내용을 총회 스스로가 뒤엎음었다. 

예장통합의 교단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대표대회장을 지낸 김삼환 목사의 세습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앞으로 교단이 중대형교회들의 부자세습 및 교회 사유화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교단은 한국 개신교에서 교회와 신자수가 가장 많은 대표교단이다.

통합교단은 비판을 의식해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73.사진) 목사의 아들 김하나(45.사진)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통합교단은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해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교단 파견 임시당회장이란 완충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해,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다.

세습에 반대하는 신도들은 김삼환 목사가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이를 어겼으며, 김 목사측 주장대로라면 모든 교회의 세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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