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와 성관계 때 녹음하라"는 남자들 '안전수칙'에 여성들 불안,분노

by 벼룩시장 posted Sep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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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후 관계 입증자료” 명분‘리벤지 포르노’로 악용 우려   녹음은 성폭력 처벌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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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소형 녹음기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두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성관계 녹음이 확산하는 이유는 상대 여성이 변심해 성폭행 등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동의 후 관계를 가졌다는 무죄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몰래 녹음한 음성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성범죄 법률 상담 카페에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니겠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나의 모든 성관계가 녹음돼 있고, 날짜,시간,장소도 정리돼 있다”며 “혹시나 해 대비용으로 녹음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볼펜 형태 녹음기를 일상생활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들고 다녀야겠다”고 했다.

 동의 후 관계를 맺었는데도 상대방의 변심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작성자의 의도로 보인다.

다른 네티즌들도 “이제는 여성을 만나는 소개팅,술자리 등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녹음해 둔다”는 식으로 동조했다.

 실제 이 카페에는 여성과의 성관계 시 반드시 녹음을 하라는 조언이나 녹음 자료를 제시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후기 등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영상 촬영과 달리 자신의 성행위 상황을 녹음만 하는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지만, 음성 녹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남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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