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만불 입국 신고 규정, 한국-미국 달라 한인들 혼선

by 벼룩시장 posted Jan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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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에서는 1인당, 1만불 가능…미국은 가족당 합산 1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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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및 겨울철 휴가 시즌을 맞아 한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최근 현금 소지 문제로 미국 입국 시 세관에서 몇시간씩 2차 검색대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지않은 한인들이 1만 달러 이상 보유시 신고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현금보유 기준을 잘못 이해해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의 경우,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당사자 개인 한사람에 국한되지만 미국은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착각을 불러일으킬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반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족 수에 관계 없이 동반가족이 보유한 현금이 1만달러 이상이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유한 현금에 계산도 달러화뿐 아니라 한화 등 외환을 모두 합상해야 하며 동전도 예외가 아니다. 
또, '양도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세관측은 1만달러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절차를 따라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 현금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미국 입국 시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현금이 적발되면 압류될 수 있으며,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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