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한인여성, 5년간 T비자 못받자 연방정부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Jan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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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국토안보장관 소송…대출업체 협박으로 미국 성매매 업소서 일해

 

미국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T비자를 5년째 받지 못하던 한인 성매매 피해자가 연방법무장관과 연방국토안보부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국일보가 연방법원 소송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근무했던 한인여성 조모씨는 신청한 ‘T 비자’가 4년9개월째 나오지 않자 연방법무장관과 및 연방국토안보부장관 등 5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국에서 언니가 빚 5만 달러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 업체의 강요에 못이겨 언니를 대신해 20살의 나이부터 성매매 업소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이후 미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라는 대출업체의 협박에 15년전 미국에 입국,  대출업체 일당들의 협박과 폭행, 감시 속에서 성매매 일을 해왔으며, 그동안 한차례 한국으로 도망갔지만 일당들에게 붙잡힌 뒤 폭력과 살해협박을 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

하지만 2010년 11월 FBI가 조씨가 일을 하던 성매매 업소를 급습, 일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조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3년 3월 연방이민국에 T비자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씨측은 “T비자 승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인신매매를 했던 일당들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T비자 승인은 평균 16.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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