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세들, 3년 이상 한국 체류하면 징집

by 벼룩시장 posted Jun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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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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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에 3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인 2 남성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병역법 조항은 재외국민 2세가 3 넘게 한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 7 2호는 18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2세가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이상 한국 국적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항은 당초 1994 11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 5 개정되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18529 이후 국내 체류 기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미국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국가 국적을 부여받은 2세라도 출생 당시 부모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복수국적자가 되는 한국 국적법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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