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14일 격리, 7월 1일부터 폐지

by 벼룩시장 posted Jun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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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사업, 학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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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오는 71부터 한국 방문시 대부분 14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면제 대상은 일단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하는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중요 사업, 학술 공익, 장례식 등의 목적으로도 격리면제를 받기 수월해질 예정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1일부터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한국 방문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발급 심사를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국민 등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권장 횟수를 모두 같은 국가 내에서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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