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 못한 명문대 재학 한인2세,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by 벼룩시장 posted Aug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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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으로 출생신고 못해서울대 교환학생 포기 기본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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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인 2 여성 자넷 진주 (18)씨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한국헌법재판소에 냈다.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최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2세로 내년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비자문제를 알아보던 자신의 복수국적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교환학생으로 가려 했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출생신고를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했고 결국 모국 유학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최씨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한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최씨의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국적이탈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LA총영사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번 7 헌법소원은 워싱턴 D.C.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6 복수국적으로 인해 공군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 여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1 만에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으로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 한인 2세가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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